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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작성자 : 윤경규 작성일 : 조회 : 1,456
충청대학교 학생 및 직장예비군 여러분!
7. 19.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청주시, 괴산군 등 1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13) : 청주시, 괴산군,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김제시 죽산면

1.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올해 받아야 하는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이월훈련제외) 면제(이수처리)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을 면제
-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적용
* 조정된 훈련을 인지 못하여 입소시 행정처리 : 4H 이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충청대학교예비군대대 <내선 25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3. 8.2(수)
충청대학교 예비군대대장 (예)중령 윤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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