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종사자란?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안내 우리대학의 법적용 대상은 ‘공학계열’,‘자연과학계열’입니다. ‘예체능계열’ 일부적용
연구활동종사자 책무
- 보험가입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조사자의 상해,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 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사망 시 1억원 이상, 부상 시 최대 1천만원]
- 안전교육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학생은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주의 의무 미이행 시 연구주체의 장(총장)에게 과태료 부과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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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 연구활동종사자 | 반기별3-6시간 이상 |
신규채용교육 | 신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계약직포함) | 4-8시간 이상 |
신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ㆍ대학원생 등 | 2시간 이상 | |
특별안전교육 |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 8시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