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안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대학교의 장학생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

제2조 (적용범위)

본 대학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은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무관장)

장학사무는 교학처에서 담당하고 그 기금의 관리는 사무처에서 담당한다.(개정 2009. 2. 1, 2011. 1. 1, 2016. 8. 1)

제2장 장학위원회

제4조 (구성)

  1. 장학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교무회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유고시에는 교학처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 2. 1, 2011. 1. 1, 2016. 8. 1)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기준액 결정
  3. 외부 장학금의 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중요사항(개정 2016. 8. 1)

제3장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

제6조 (교내장학금)

교내 장학금은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성적우수 장학금
    1. 입학우수장학금
      입학 후 평가 우수자
    2. 학업우수장학금
      학업성적 우수자
    3. 파워엘리트장학금
      고교성적, 외국어성적 및 각종대회 수상 성적 우수자(신설 2016. 8. 1)
  2. 일반장학
    1. 공로장학금
      국가발전에 기여하거나 본 대학발전에 기여하여 명예를 드높인 자
    2. 봉사장학금
      대학발전에 봉사하여 기여한 자
    3.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장학금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 8. 1)
    4. 만학장학금
      연령이 만 28세 이상으로서 학업에 대한 열의가 많은 자
    5. 가족장학금
      가족(배우자 및 자녀) 및 형제가 동 학기에 재학 중인 자
    6. 교직원복지장학금
      본 대학(법인 임직원 포함)의 교직원 및 배우자와 그 자녀
    7. 월강장학금
      근면성실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
    8. 마일리지장학금
      대학이 지정한 학업사항을 이수한 자
    9. 자아성취장학금
      대학에서 진행하는 제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선정된 자
    10. 교수추천장학금
      학과 및 학업 활동에 적극적인 자.(신설 2010. 2. 1)
    11. 동문가족장학금
      졸업생 자녀가 재학 중인 자(신설 2013. 11. 1)
    12. 학생안전지킴이 장학금
      학과 및 학생 활동에 안전사고 예방을 담당하는자.(신설 2016. 8. 1)
    13. 포인트장학금
      대학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포인트를 취득한 자 (신설 2017. 3. 1)
    14. 지역인재육성장학금
      충청북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이하 이 조에서는 “도내”라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도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졸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본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다만, 산업체위탁과정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신입생은 제외한다.(신설 2020. 11. 20)
  3. 생활장학
    1. 복지장학금
      가정 사정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서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자 (개정 2010. 2. 1)
    2. 근로 장학금
      본 대학의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봉사를 제공한 자
  4. 특정장학
    1. 보훈 장학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2. 북한이탈주민(새터민장학)
      통일부에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본인·자녀로 교육 지원 대상자
  5. 산업체특별장학 산업체위탁교육에만 해당되는 장학으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6. 전공심화특별장학 전공심화교육에만 해당되는 장학으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7. 외국인 유학생 복지장학금 본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개정 2020. 11. 20)
  8. 계약학과특별장학 계약학과에만 해당되는 장학으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 8. 25)

제6조의 2(특별장학금)

상위의 장학종별 이외에도 장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장학명을 신설하여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외 장학금)

교외 장학금은 국가사회단체 및 사기업 등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각 장학단체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8조(특별지원장학금)

  1. 총장은 개인 장학회 설립이 어려운 기탁자를 대신하여 특별지원 장학금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2. 1)
  2. 특별지원 장학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2. 1)

제9조(지급기준)

장학금의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제10조 (지급 시안)

매 학년 초 장학금의 지급 일정 및 지급 시안을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각 학부(과)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09. 2. 1)

  1. 구비서류
  2. 선정기준
  3. 지급 기준액
  4. 장학금배정 계획
  5. 이중추천방지 자료

제11조 (장학금신청)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공지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학부 (과)의 추천을 받아 교학처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 2016. 8. 1)

제13조 (추천기준)

장학생 추천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한다.(개정 2013. 11. 1)

  1. 각 장학 종별로 별도의 학점 지정이 없는 경우 직전학기 학업 성적 평점평균 2.5이상인자. 단, 복지장학금은 2.0이상, 공로장학금·일반 봉사장학금·마일리지장학금·자아성취장학금·근로장학금·외국인유학생복지장학금·교수추천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2. 이중지급 여부
  3. 가정사정이 빈곤한 자
  4. 주ㆍ야간 학년별 장학생수 균형유지 고려

제14조 (장학생 선정)

장학위원회는 학부(과)장으로부터 추천 된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심의 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개정 2009. 2. 1)

제15조 (장학금 지급방법) (전문개정 2020. 11. 20)

  1. 장학금은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시 그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에서 선감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으로서 장학금지급 대상인 때에는 장학금의 범위 안에서 학생을 대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금이 상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나머지를 직접 지급한다.
  3. 장학금을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계좌입금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장학금의 지급 제한

제5장 장학금의 지급 제한

제16조 (이중지급)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가능하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장학금
  2. 학생안전지킴이장학금
  3. 근로장학금
  4. 공로장학금
  5. 일반봉사장학금
  6. 월강장학금
  7. 마일리지장학금
  8. 자아성취장학금
  9. 외국인유학생복지장학금
  10. 국가기관에서 졸업 후 의무복 무를 전제로 받는 장학금
  11. 총장이 승인하여 별도의 지침으 중복수혜를 허용한 장학금
  12. 장학기증자 (기관)의 요청이 있는 교외장학금
  13. 학생 생활비명목의 장학금(개정 2009. 2. 1, 2010. 2. 1, 2013. 11. 1, 2016. 8. 1)

제17조 (장학금의 지급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휴학, 제적, 퇴학자
  3. 기일내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4. 기타 규정 위반자

제18조 (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이 제16조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위자로 교체할 수 있다.

제19조 (보고의무)

외부 장학금이 각 학부(과)에 직접 기탁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교학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 2016. 8. 1)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장학위원회의 결의와 학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학비감면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폐지한 자수성가장학금, 주경야독장학금, 도내교직장학금은 2009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중수혜 확대에대한 경과조치) 동문가족장학금과 가족장학금, 만학장학금에 대한 등록금 범위내 이중지급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장학금지급 기준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지급기준)

교내 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단, 지급액의 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1. 성적우수 장학금
    1. 입학우수장학금
      선발기준은 입학 후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전문대학 졸업 이상 정원 외 전형 입학자는 선발에서 제외하며 각 학부(과)별 입학우수자는 각 학부(과)에서 정한 인원과 금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2. 학업우수장학금
      • 학업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미 취득학점이 없이 평점 평균 3.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타 학부(과)로의 전과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급 인원 및 금액
        각 학부(전공)․학과, 학년, 주․야․위탁별 직전학기 성적산출 인원을 비례하여 장학 총액을 배정하며 각 학부(과)에서 정한 인원과 금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3. 파워엘리트장학금
      신입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장학금으로 고교학업성적, 외국어성적, 각종대회 수상성 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20. 11.00)
  2. 일반장학
    1. 공로 장학금
      국가나 본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여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있는 자로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봉사 장학금
      • 간부봉사자 및 학생기자(개정 2020. 11. 20)
        대학 발전에 봉사하여 기여한 자로서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미취득 학점이 없이 평점 평균 3.0이상인 자
        • 학생회장
          수업료 100% 금액
        • 학생회장, 대의원회 의장
          수업료 60% 금액
        • 대의원회 부의장
          수업료 40% 금액
        • 학회장 및 학부의 각 전공대표, 학생회 및 대의원회 간부, 신문사 및 방송국 기자
          500,000원
        • 2부 학생회 부장
          수업료 30% 금액
        • 2부 학생회 차장 및 2부 부학회장
          수업료 20% 금액
        • 신문사 및 방송국기자
          수업료의 30% 금액(개정 2020. 11. 20)
      • 일반 봉사자
        대학 발전에 봉사하여 기여한 자로서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3. 리더십장학금
      학생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국내·외 연수장학금으로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자, 대학이 주관하는 리더십 함양프로그램 참여자, 해외봉사 프로그램 참여자 및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서 해당 연수 진행 시 장학위원회 에서 정한 금액으로 시행한다.
    4. 만학 장학금
      만학의 꿈을 위해 학업에 열의를 보인 자로서 연령이 만 28세 이상 인자에게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입학 시에는 주·야간 및 단독위탁생에게만 해당 (2학기부터는 산업체 연합위탁생도 해당됨)
      • 각 학부(과) 재학인원의 10% 이내 선발(사사오입)
      • 연장자 순으로 선발한다.
    5. 가족장학금
      가족이 동시에 본 대학교에 재학 할 경우 1인에게 50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6. 교직원 복지장학금
      본 대학교(법인 임직원 포함)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교직원 및 배우자·그의 직계자녀로서 학업성적이 미취득 학점이 없이 2.5이상인 자에게 등록금(입학금지급한다.
    7. 월강 장학금
      근면성실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8. 마일리지장학금
      학생 생활 중 대학이 지정한 학업사항을 수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매 학기별 3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지급하며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9. 자아성취장학금
      대학에서 진행하는 제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0. 교수추천장학금
      학과 및 학업활동이 적극적인 자로서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는 자에게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0. 2. 1)
    11. 동문가족장학금
      졸업생 자녀가 본 대학에 재학 할 경우 1인에 한하여 50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신설 2014. 1. 1)
    12. 학생안전지킴이 장학금
      학과 및 학생활동에 안전사고예방을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16. 8. 1)
    13. 포인트장학금
      대학의 학업활동 및 봉사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포인트를 취득한 재학생에게 포인트당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신설 2017. 3. 1)
    14. 지역인재육성장학금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0. 11. 20)
  3. 생활장학
    1. 복지장학금
      소득구간이 0구간부터 8구간까지에 해당하여야 하며, 가정사정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자로서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10. 2. 1, 2020. 11.20)
    2. 근로 장학금
      가정 사정이 곤란하고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근로봉사를 제공한 자로서 매년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4. 특정장학
    1. 보훈 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자녀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지급
      • 성적기준
        보훈처에서 정한 성적(70점)을 기준한다.
    2. 북한이탈주민(새터민장학)장학금
      • 북한이탈주민 본인·자녀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지급
      • 성적기준
        통일부에서 정한 성적(70점)을 기준한다.
  5. 산업체특별장학금
    직장인특별장학, 단독교육장학, 다수장학 등 산업체위탁교육에 해당되는 장학으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부서의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다.
  6. 전공심화특별장학금
    전공심화교육에 해당되는 장학으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부서의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다.
  7. 외국인유학생 복지장학금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해당하는 장학으로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부서의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0)
  8. 계약학과특별장학
    계약학과에 해당되는 장학으로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부서의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 8. 25)
  9. 농어촌출신자 장학
    신입생 입학시 정원외 특별전형의 농어촌 출신자로 입학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으로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신설 2017. 3. 1)

제2조의 2(교외장학금 지급기준) 교외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교외기관 또는 개인이 학부(과)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 해당학부(과)장의 추천으로 결정한다.(개정 2011. 1. 1, 2016. 8. 1, 2020. 11. 20)
  2. 교외기관 또는 개인이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가계곤란, 성적우수,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의 사유로 교학처장이 추천하여 결정한다.(개정 2009. 2. 1, 2011. 1. 1, 2016. 8. 1, 2020. 11. 20)
  3. 교외기관 또는 개인이 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20. 11. 20)

제3조(근로장학생의 선발 및 배정) 근로장학생의 선발 및 관리는 다음에 의한다.(개정 2011. 1. 1)

  1. 교학처에서는 매 학기 초 각 부서로부터 필요인원을 신청 받는다.(개정 2016. 8. 1)
  2. 교학처는 각 학부(과)로부터 추천받은 근로학생을 선발하여 배정한다.(개정 2016. 8. 1)
  3. 선발된 근로장학생은 주무 부서장이 관리한다.

부칙

  1. 이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장학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내규는 2000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제2조 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한하여는 예외로 한다.
  2. 이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내규는 200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내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조(교내장학금 지급기준) · 1호(성적우수 장학) 가 (입학성적우수장학금)의 경우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내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내규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내규는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교내장학

교내장학에 대한 표 - 구분, 대상자, 지급기간, 지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구분 대상자 지급기간 지금액
입학우수 장학 입학 후 소정 절차를 통해 선발 입학시 학부(과)에서 정한인원과 금액
학업우수 장학 학업성적우수자 해당학기 학부(과)에서 정한인원과 금액
공로장학 국가나 본 대학 발전에 기여하여 명예를 드높인 자. 해당학기 장학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봉사장학 학생회 및 대의원회, 각 학부(과) 학생간부, 신문사 기자 매학기 장학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리더십 장학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자, 대학주관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참여자, 해외봉사 프로그램 참여자 등 연수시 장학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만학장학 학업에 대한 열의가 많은 만 28세 이상인 자 매학기 장학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가족장학 가족이 동시에 본 대학에 재학 할 경우 1인에게 지급 매학기 장학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동문가족장학 졸업생 자녀가 본 대학에 재학 할 경우 1인에게 지급 매학기 장학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월강장학 근면성실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타의 모범이 된 자 해당학기 장학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마일리지 장학 대학이 지정한 학업 사항을 이수한 자 년 1회 장학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자아성취장학 대학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선발된 자 해당학기 장학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복지장학 가정사정이 곤란하여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해당학기 장학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근로장학 가계곤란자로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근로봉사를 제공 한 자 근로발생시 장학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보훈장학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매학기 등록금 전액
북한이탈주민장학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로 교육지원 대상자 매학기 등록금 전액
파워엘리트장학 학업성적, 외국어성적, 각 종 대회 수상성적이 우수한 자 매학기 등록금 전액
산업체 특별장학 산업체위탁교육생만 해당 입학시 장학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전공심화 특별장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교육생만 해당 입학시 장학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교외장학 - 장학종류

  • 한국장학재단장학
    • 국가장학금Ⅰ유형
    • 국가다자녀
    • 국가장학금 Ⅱ유형
    • 지역인재
    • 희망사다리
    • 전문기술인재
    • 푸른등대 삼성기부
    • 국가근로장학
  • 농어촌희망재단 장학
  • 충북인재양성재단장학
  • 의용소방대장학
  • SGI장학
  • 문곡장학
  • 김동진장학
  • 충청대학교 교수장학
  • 충청대학교 직원장학
  • 총동문회장학
  • 기타 교외장학

국가근로장학

  • 주관 한국장학재단
  • 신청대상
    • 소득구간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단, 신입생은 성적기준 적용 없음)

      안내 동일 순위 우선선발 처리기준

    • 소득기준 및 성적기준을 충족하며 대학자체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우선 선발
  • 시간당 급여
    • 교내근로 9,160원
    • 교외근로 11,500원
  • 사업기간 3월~8월(1학기), 9월~2월(2학기)
  • 신청기간 12월~3월(1학기), 6월~9월(2학기)

    안내 자세한 일정은 매 학기 대학 홈페이지 장학 공지사항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신청방법 매 학기 신청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http://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청소년교육지원사업

  • 주관 한국장학재단
  • 신청대상
    • 소득기준 소득분위 미적용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단, 신입생은 성적기준 적용 없음)
  • 시간당 급여 11,500원
  • 사업기간 3월~8월(1학기), 9월~2월(2학기)

    안내 자세한 일정은 매 학기 대학 홈페이지 장학 공지사항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신청방법 매 학기 신청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http://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주관 한국장학재단
  • 대상 본 대학 신입생(재입학생 포함), 재학생 및 복학생
  • 금액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생활비(1,500,000원)
  • 이율 매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공시 이율 정함
  • 상환방법 대출 약정 때 선택한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상환 시작(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신청기간 1월~3월(1학기), 7~9월(2학기)

    안내 자세한 일정은 매 학기 본 대학 홈페이지 장학, 학자금 공지사항 참조

  • 신청방법 매 학기 신청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http://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

  • 주관 한국장학재단
  • 대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 금액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 이율 무이자
  • 상환방법 졸업 후 2년 거치,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상환(본인 선택)
  • 신청기간 1월~2월(1학기), 7~8월(2학기)

    안내 자세한 일정은 매 학기 본 대학 홈페이지 장학, 학자금 공지사항 참조

  • 신청방법 매 학기 신청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http://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제도

  • 학자금 대출의 채무자 중 대부분이 학생으로 대출시점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거래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하여 자기신용관리에 소홀히 함으로써 대출금이 연체되고 신용 유의정보가 등록되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자기신용관리 및 학자금대출 사후관리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관리(장기연체) → 신용회복지원제도 소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