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성폭력의 의미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 범위는 성희롱, 추행, 강간, 음란물 보이기, 음란전화, 어린이 성추행 등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모든 성행위를 포함합니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불쾌한 성적 언어, 추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도 성폭력에 포함됩니다.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음란전화나 PC통신, 인터넷, 휴대폰과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불쾌한 언어사용, 추근거림도 성폭력에 포함됩니다. 이에 덧붙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이므로 남성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이란?

성희롱도 성폭력이라 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은 직장, 학교, 거리 등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은 성차별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성희롱의 행동 유형에는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의 유형에는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인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각적 성희롱

  •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본다.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한다.
  • 외설적인 사진, 그림, 글 등을 붙이거나 팩스나 컴퓨터로 음란 그림, 사진, 글 등을 보낸다.

언어적 성희롱

  •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한다.
  • 신체(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다.
  • 성적 관계를 강요 하거나 음란전화를 건다.
  • 성적 사실관계, 성적 내용을 질문하거나 의도적으로 유포한다.
  • 회식 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신체적 성희롱

  • 강압적이고 집요하게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한다.
  • 성차별적 말이나 행동을 한다. (집에 가서 애나 보시지..., 어디 감히 여자가..., 남자라고 하면서...)
  • 청소, 심부름, 복사 등의 일을 한 성에게만 강요한다.

성폭력 유형

대학내 성폭력

상아탑으로 생각 되어지는 대학도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성문화의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며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내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대학구성원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 학생 간의 성폭력

교수가 학점, 논문 통과, 진로 및 취업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빌미로 학생들에게 신체적 접촉, 성적 모욕을 주는 언행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학생들은 교수의 영향력과 사제 간의 전통적 관계 때문에 이런 행위를 성폭력으로 간주하기 보다 불쾌감이나 친밀감의 한 형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이런 생각은 피해 학생이 가해 교수의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성폭력 사건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선배, 후배(동기) 간의 성폭력

선배에 의한 성폭력 비율은 학내 성폭력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이 경우 같은 학과, 같은 동아리의 아는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 학생은 선배와의 관계 때문에 선배의 행동이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성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가해 남학생보다 피해 여학생에게 비난과 호기심이 쏠리기 때문에 피해자는 성폭력 사실을 덮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트 성폭력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서 상대의 동의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로 남성과 여성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는데 여자가 안된다고 말해도 남자는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사적 관계 때문에 법적 처벌에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아동성학대‘라고도 합니다. 많은 경우 어린이 주위의 아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어린이는 자신이 당한 것이 성폭력이란 것을 알지 못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협박을 당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공포심 불안감을 보이거나 소변 볼 때 동통을 느끼는 등 의심스런 행동이 나타나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성폭력 피해를 의심해 보아야합니다

친족 성폭력

친족에 의해 일어나는 강제적인 성적행동으로 미성년자가 주로 피해대상이 됩니다. 친부, 의부, 오빠, 삼촌 등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가족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친족 성폭력은 일회적이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며,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후유증이 더욱 심각합니다.

직장 내 성폭력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 상사나 동료, 거래처 직원 등에 의한 성적 언어희롱, 추근거림, 성추행, 강간 등을 말합니다. 음란 내용물을 보여 주는 것, 음란전화통화, 회식자리에서의 술시중 요구나 추행, 강제적 만남의 요구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성폭력의 후유증

피해자는 사소한 자극에도 놀라며 공포반응을 보입니다.
성폭력의 피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정도도 심각하며, 그 후유증이 오래갑니다. 다만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이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의 극심함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폭력을 겪은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심리·정서적인 측면과 신체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들에서 평생동안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폐해

  • 피해자는 정서적 불안감과 충격(수치감, 분노, 두려움.공포, 피해의식)을 경험하게됩니다.
  • 피해자의 자아상, 자존감(자책감, 무력감, 자기비하, 우울)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자기존중감이 극도로 낮아지며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으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게 됩니다.
  • 피해자는 이성에 대한 혐오, 공포감을 가지며 정상적 이성관계가 어려워지고 자신의 성적 정체감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극도로 무기력하며 아무런 활동의욕을 찾을 수 없게 되고, 성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누가 몸을 건드리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신체적 폐해

  • 두통, 식욕상실, 불면증, 섭식장애, 월경불순, 타박상, 상처, 임신, 임신중절의 피해들이 있으며, 한 예로 이들은 불면증에 시달리며, 신체가 긴장되어 있고, 구역질을 하며, 식욕을 잃거나 혹은 반대로 과식을 하기도 하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멍하니 생각에 잠기게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폐해

  • 업무능력과 업무의욕 저하로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이직과 전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려 사회와 국가에 손실을 입게 할 수 있습니다
  • 이들은 성폭력 이후에도 사회에 나가 가해자를 연상시키는 사람을 보거나 피해 당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수치심과 피해의식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일생 동안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피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방법

  •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 또는 요구가 있으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나타낸다.
  • 직장, 학교에서 성을 매개로 한 말이나 행동을 삼가한다. (음담패설을 삼가고, 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동조하거나 웃지 않는다.)
  • 성차별적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NO'는 분명한 거부 의사로 받아 들인다. (여성이 싫다고 하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동의’의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 애정표시는 남녀간의 합의가 있는 반면 성희롱은 일방통행인 점에서 구별된다.
  • 주변에 피해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