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1학기 - 2월~3월 초, 2학기 - 매년 8월 ~ 9월 초
| 수강신청 | 방문접수 | 충청대학교 평생교육원(J동 303호)(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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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접수 | 043)230-2072~3(수강신청서는 개강 첫날 작성) | |
| 인터넷접수 |
| 과정 | 구분 | 유형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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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교육과정 |
90% 감면 | 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
| 차상위계층(본인) |
아래 중 1가지 서류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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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 장애인(본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자치센터 또는 민원24(1588-2188) | |||
| 결혼이민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자치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유가족확인서 | 국가보훈처 또는 민원24(1588-2188) | |||
| 70% 감면 | 실직자/퇴직자/은퇴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 미취업자 | |||||
| 경력단절여성 | |||||
| 컨소시엄 교직원 |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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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회사 및 산학결연업체 임직원 | 재직증명서 | 소속회사 | |||
| 50% 감면 | 재직자/개인사업자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속회사 | ||
|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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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