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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 카메라 | |
*충청대학교 전기과 교육 환경 개선 방안
전기안전법과 전기안전관리자의 중요성 전기안전법 제22조에 따르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고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는 전기 안전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충청대학교 전기과의 실험·실습 환경 개선 학생들이 졸업 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험·실습 환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최신 측정기를 새롭게 구비하여, 학생들이 충분히 실험과 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 교육 강화 학생들이 졸업 후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을 갖추기 위해, 충청대학교 전기과는 다음과 같은 교육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최신 규정 기반 교육: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정비하여 최신 기준에 맞는 교육을 진행. -현장 실습 중심: 실험·실습 장비를 활용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능력을 배양. 학생들에게 실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나아가 전기 안전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열화상카메라의 역할과 용도 전기설비의 온도를 철저히 관리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진단에 활용되는 필수적인 측정 장비. *주요 용도: -변압기 온도 관리: 변압기의 이상 열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 -차단기 온도 관리: 차단기의 열화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한 운용 보장. -접속부 온도 관리: 접속부의 과열 여부를 확인하여 전기 설비의 신뢰성을 유지. 열화상카메라는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설비의 효율적 관리와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핵심 장비로서 활용됨. #충청대학교 #충청대학교_전기과 #전기과 #KEC #이차전지 #평생직업교육 #전기설비 #전기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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