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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허가원 양식
■ 출석인정 및 허가

ㆍ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는 의무이행기관 및 왕복여행 기간
ㆍ총장이 승인한 행사나 제시합 참가 및 각종 시험응시의 경우는 당일과 왕복 여행 기간
ㆍ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5일간
ㆍ조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3일
ㆍ본인의 결혼 5일
ㆍ부모의 회갑 1일간 등

※ 출석인정허가원 제출시 첨부서류 증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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