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 부속서 17 2장 1절의(ICAO Annex 17 2.1.1)에 민간항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명 및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항공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승객, 승무원, 지상요원, 일반인과 민간항공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공항시설 그리고 기타 시설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 되어 있다.
민간항공을 대상으로 하는 납치, 항공기 폭파, 항행안전시설 및 공항시설 파괴등을 자행하는 테러 등의 불법적 방해행위로 부터 민간항공의 운항을 보호하고 승객, 승무원, 지상운영요원과 일반국민을 보호하는 것.
국내선 및 국제선을 운항하는 모든 공항 및 항공기
보안검색 / 공항 특수 경비
모든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휴대품 및 위탁수하물).
구분 | 품목 | 기내 반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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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및 |
부탄가스, 캠핑용가스, 라이터가스, 라이터기름, 딱성냥, 휘발유, 등유, 아마인유, 70도 이상 주류, 가연성 가스발생물질, 가연성 물질 | 반입불가 |
1회용 라이터, 성냥 | 1개 한도 객실반입가능 *미주지역은 불가 | |
석유버너, 램프 등 캠핑장비 | 연료 없으면 객실반입가능 | |
페인트, 시너, 본드, 손벤트 | 수성은 위탁수하물 처리, 유성은 반입불가 | |
고압가스 | 화기용 물감 | 유성튜브 형만 허용, 이외 반입불가 |
가연성물질 내포 캔 | 반입불가 | |
산소통. 산소 캔.온도계 | 의료용만 허용, 기타 반입불가 | |
이산화탄소 실린더 | 라이프 재킷용 2개까지 객실반입 가능, 이외 위탁수하물 처리 | |
기타 불활성 가스류 | 40psi이하 객실반입가능, 이외 불가 | |
액체질소, 산소 | 40psi이하 객실반입가능, 이외 불가 | |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 0.5리터 이내 2개까지 객실반입가능, 이외 위탁수하물처리 | |
무기 및 폭발물류 |
총기류 및 위장무기, 스포츠용 총기 및 신탄, 탄피 | 승인된 경우만 위탁수하물 처리 |
장난감 총기, 도검류, 장난감뇌관, 딱총알 | 위탁수하물 처리 | |
도검류, 가위류, 도끼, 5.5Cm이상 뾰족한 물건,letter opener | 위탁수하물 처리 | |
최루가스, 전기충격기류, 폭죽, 탄약, 화약, 폭약류 | 반입불가 | |
자동톱 | 반입불가 물품으로 전원장치 제거시 위탁수하물 처리 | |
공구 및 연장류 | 위탁수하물 처리 | |
유사시 무기사용가능 물품 | 위탁수하물 처리 | |
기타 위험품목 |
골프채, 낚시대, 야구배트, 스키세트, 하키스틱, 다트 | 위탁수하물 처리 |
당구큐대, 우산, 소화기, 볼링공, 수예바늘 | 위탁수하물 처리 | |
독극물, 방사능.부식성.자기성 물질, 유해.자극적 물질 | 반입불가 | |
유황, 산화제, 표백제 등 화학물질 | 반입불가 | |
수은온도계, 수은기압계 | 누설방지장치 후 위탁수하물 처리 | |
가스포함 Hair Curler | 1인 1개한도 객실반입가능, 이외 위탁수하물 처리 | |
건전지, 건습식 배터리 | 전자기기 등에 내장된 건전지외 기타 건전지, 배터리는 위탁수하물 처리 | |
배터리 구동 휠체어 | 베터리제거.양국절연 시 객실반입가능 | |
심장박동기 | 의료용으로 착용시 객실반입가능 | |
알림장치.리튬배터리, 불꽃생성물질 | 반입불가 | |
Life Vest | 개당 1개 카트리지 객실반입가능 이외 위탁수하물 처리 | |
고체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 1인당 2Kg 객실반입가능 이외 위탁수화물 처리 | |
예비용타이어 | 압력제거 후 위탁수하물 처리 | |
수중토오치, 램프 | 압력제거 후 위탁수하물 처리 | |
산소발생기, 휴대용발전기, 가솔린엔진, 가스쇼바 | 압력제거 후 위탁수하물 처리 | |
Painball Guns, 잔디깍이 | 압력제거 후 위탁수하물 처리 | |
부동액, 염색제, 에테르, 질산암모늄비료 | 반입불가 | |
Dry Shipper | 유해물품 없으면 위탁수하물 처리 |